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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닫기정보통신망법 제 32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 (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 32조 및 제 32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정보통신방법 시행령 제 18조의 2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2조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것
가입의무 대상 확인
닫기고객님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Ⅱ 가입 대상입니다.
- 이용자수
(회원+비회원+탈퇴회원)
- 0명
- 직전년도 매출액
- 0원
- 이용자수 계산 방법 : 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10월,11월,12월 이용자수 총합) ÷ 92(일)
- 위 수치는 편의를 위한 대략적인 참고 수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별도로 보관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합산 하셔야 합니다.
가입 문의 하기 전 준비사항 내용복사
- 1. 사업자등록증
- 2.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 (0원)
- 3. 직전년도 이용자 수 (0명)
사업자등록증 파일첨부 후, 상단 내용을 joyandinsu@daum.net로 보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가입 문의 전용 상담센터
- 현대해상
- 1668-2026
- FAX 0505-380-4090
(내용) 동 단체보험 계약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Ⅱ)으로 합니다.
(자격) 동 단체보험 체결에 동의한 회원은 보험가입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며, 보험가입에 동의한 회원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권리보호) 동 단체보험 계약 체결 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개별 계약자로서의 모든 권리는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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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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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초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