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 32조 및 제 32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2조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것
고객님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Ⅱ 가입 대상입니다.
(회원+비회원+탈퇴회원)
- 이용자수 계산 방법 : 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10월,11월,12월 이용자수 총합) ÷ 92(일)
- 위 수치는 편의를 위한 대략적인 참고 수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별도로 보관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합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파일첨부 후, 상단 내용을 joyandinsu@daum.net로 보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FAX 0505-380-4090
(주)유디아이디는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증범위전자지불서비스(페이앱), 부가서비스 개발 및 운영 유효기간2022.03.16 ~ 2025.03.15
* 2019년 최초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