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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페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고객센터1800-3925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안내
안녕하세요? 페이앱입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결제건부터
[영세/중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1] 가맹점 여러분들은 아무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번 영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가맹점 여러분께서 별도로 신청을 하시거나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시책과 업계 준비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2]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3] 수수료 인하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맹점의 2018년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적용될 예정인 수수료 인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 |
수수료 인하 |
3억원 이하 |
▽ 1.3% |
3~5억원 |
▽ 0.8% |
5~10억원 |
▽ 0.7% |
10~30억원 |
▽ 0.5% |
※ 30억원~ |
변동없음 |
사업자이신 고객님의 2018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 [현재 이용중이신 수수료에서 상기 수수료 인하분을 뺀 수수료]가 고객님의 변경되는 카드수수료라 보시면 됩니다.
예)연매출 3억 이하인 경우 3.4% 이용 시 [3.4% - 1.3% = 2.1%]
[4] 정산 관련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업자 기준)
기존 |
카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 후 통상 D+5일에 정산 |
변경 |
1차 정산 : 기존 정산과 동일 2차 정산 : 1차 정산 후 [가맹점 별 연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액에 해당하는 차액 정산액]을 사후 추가 입금 예) 연매출 3억 이하인 경우 3.4% 이용 시 1) D+5일에 3.4% 차감 금액이 1차 정산되며, 2) 1.3%에 해당하는 차액 정산액이 사후 추가 입금 |
* 차액정산에 대한 ‘요율(%)’ 및 ‘정산기준일’은 2019년 확정되는 대로 후속공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페이앱 고객센터(1800-3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앱은 한국경제의 풀뿌리인 영중소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금번 금융부담 경감대책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고, 황금돼지해에 더 큰 성취를 누리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