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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20-12-17 10:25:53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안녕하세요. 블로그페이 입니다.

 

세법 계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안내해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 SNS마켓 운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시 

   위반 분에 대해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