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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소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율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2-07 11:14:40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안녕하세요. 블로그페이입니다.


2022년 1월 31일 결제건부터 우대수수료율이 변경 적용될 예정으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우대수수료율]

▣ 연간매출액 : 수수료 인하
◆ 3억원 이하 : ▽1.3%
◆ 3~5억원 : ▽0.8%
◆ 5~10억원 : ▽0.7%
◆ 10~30억원 : ▽0.5%
◆ 30억원~ : 변동없음


[변경 후 우대수수료율]

▣ 연간매출액 : 수수료 인하
◆ 3억원 이하 : ▽1.5%
◆ 3~5억원 : ▽0.95%
◆ 5~10억원 : ▽0.8%
◆ 10~30억원 : ▽0.55%
◆ 30억원~ : 변동없음


[우대수수료 적용시 실 판매자 수수료]

◆ 영세(3억원 이하) : 1.9%
◆ 중소1(3~5억원) : 2.45%
◆ 중소2(5~10억원) : 2.6%
◆ 중소3(10~30억원) : 2.85%
◆ 일반(30억원~) : 3.4%


* 우대수수료 정산 방식 : 기본 정산(카드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D+5일 정산)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정산 후 다음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전 달 한달분의 차액을 추가 정산 지급(ex: 1월 매출에 대한 차액 수수료는 2월 마지막주 수요일)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

 

* 구분 기준 : 매반기 종료일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
 

* 선정 기준 : PG사업자의 하위가맹점 사업자로 신용카드에 등록된 온라인 사업자 중 매반기 영세, 중소사업자 구분 배포자료에 포함된 가맹점
 

* 카드사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반려될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