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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페이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력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2)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2019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
3) 적용대상
- 업종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이용자수 : 개인정보를 "저장 · 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등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4) 최저 가입금액 기준
-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으로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설정
5) 과태료
- 상기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6) 가입방법
- 가입 대상을 확인 하고 싶을경우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